300x250 소득세 계산하기1 근로소득세 계산하기 (국세청 홈텍스) 소득세란 내가 받은 급여소득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'근로소득 간이세액표'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말합니다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를 떼가는데요. 소득세가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면 지방소득세는 시청이나 구청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.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환급받으면 지방소득세도 돌려받게 됩니다. (1)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[사이트] 국세청 홈텍스 - hometax 국세청 홈택스 hometax.go.kr (2) [조회/발급]란을 클릭해주세요. (3) [기타 조회]에서 [근로소득간이세액표]를 선택해주세요. (4) 자신의 월급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가 산출됩니다.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.. 2020. 1. 31. 이전 1 다음 300x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