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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란 내가 받은 급여소득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'근로소득 간이세액표'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말합니다.
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를 떼가는데요. 소득세가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면 지방소득세는 시청이나 구청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.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환급받으면 지방소득세도 돌려받게 됩니다.
<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>
(1)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
(2) [조회/발급]란을 클릭해주세요.
(3) [기타 조회]에서 [근로소득간이세액표]를 선택해주세요.
(4) 자신의 월급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가 산출됩니다.
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원천징수방식은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 월급담당자나 급여시스템 등으로 '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'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일단 변경하면 변경된 방식을 적용해야하고, 다시 변경하고 싶다면 다음 해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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