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의 기준은?
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습니다. 이러한 자동차세의 기준은 '베기량'으로 세금을 매깁니다. 승용차는 비영업일 경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을 냅니다. 1001cc ~ 1600cc일 경우에는 cc당 140원 그리고 1600cc 초과일 경우 cc당 200원을 납부합니다.
배기량 | cc 단위당 세율 |
1000cc 이하 | 80원 |
1000cc ~ 1600cc | 140원 |
1600cc 초과 | 200원 |
단위당 세율과 배기량을 곱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를 더해야 실제 자동차세 총액이 됩니다. (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%의 값으로 계산됩니다.) 따라서 자동차 가격이 비싸더라도 배기량이 같다면 자동차세 역시 같게 됩니다.
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영업용 전기차는 5만 원, 비영업용 전기차는 13만 원으로 계산합니다.
자동차세 총액 = 배기량 X (cc 단위당 세율) + 지방교육세
일반차 지방교육세 = 배기량 X (cc 단위당 세율) X 0.3
전기차 지방교육세 = 영업용은 5만 원/비영업용은 13만 원
예를 들어 k3의 경우 배기량이 1598cc이므로 자동차세를 cc당 140원으로 계산하면 22만 3720원이 나옵니다. 여기에 지방교육세인 30%는 6만 7116원이 나오네요. 그러므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자동차세 총액은 약 29만 836원이 됩니다.
그렇다면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?
1. 오래 탈수록 절감된다!
연식 | 감액 비율 |
3년차 | 5% 감액 |
... | 1년차 증가할 때 마다 5% 씩 더해서 감액 |
12년차 | 50% 감액 |
12년차 이후 | 50% 감액 |
보통 연식이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세 역시도 줄어듭니다. 3년 차부터는 세액의 5%를 4년 차는 세액의 10%를 5년 차는 세액의 15%... 연차마다 차감합니다. 이후 12년 차 이후부터는 세액을 감액해주지 않기 때문에 최대 감액 한도는 50%가 됩니다.
2. 연간 자동차세, 미리 납부하면 할인받는다!
납부하는 달 | 감액 비율 |
1월 | 10% |
3월 | 7.5% |
6월 | 5% |
9월 | 2.5% |
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1년 치의 자동차세에서 10%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1월 납부 기회를 놓쳤다면 3월 6월 9월에도 다시 할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. 대신 할인 퍼센트가 조금씩 낮아지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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